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재산 요건입니다. “집이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?”, “예금이 많으면 탈락인가요?” 같은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.
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재산 기준이 어떻게 산정되고, 무엇이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
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 조건

기초연금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- 연령 요건: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
- 소득인정액 기준:
- 단독가구: 월 2,280,000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,648,000원 이하
- 대한민국 내 거주 조건
※ 여기서 ‘소득인정액’은 소득 +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.
재산의 소득환산 방법
기초연금에서 재산은 단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, 일정한 기준으로 ‘소득화’하여 계산됩니다.
1. 기본 공식
(총 재산 – 기본재산액 – 부채) × 4% ÷ 12 = 월 소득환산액
2. 기본재산 공제액
거주 지역 | 공제 기준 |
---|---|
대도시 | 1억 3,500만 원 |
중소도시 | 8,500만 원 |
농어촌 | 7,250만 원 |
3. 포함되는 재산 항목
- 주택, 토지, 건물
- 전세금, 예·적금, 주식 등 금융자산
- 자동차(시가 4,000만 원 이상만 적용)
실제 계산 예시
예: 서울 거주 단독 가구, 시가 2억 원 아파트 보유
- 재산: 2억 원
- 기본재산 공제: 1억 3,500만 원
- 소득환산 대상: 6,500만 원
- 환산 소득: (6,500만 원 × 4%) ÷ 12 = 약 21만 6천 원
이 금액이 기존 소득에 더해져 ‘소득인정액’으로 반영됩니다.
자주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항목
포함되는 항목
- 예·적금
- 주식 및 펀드
- 사업장 부동산
- 4,000만 원 이상 차량
제외 또는 공제 가능한 항목
- 부채 (금융기관 대출 등)
- 일부 보장성 보험
- 4,000만 원 미만 자동차
자가진단 및 신청 방법
- 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에서
→ 소득·재산 자가진단 가능 -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
- 필요한 서류:
- 신분증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가족관계증명서 등
FAQ 자주 묻는 질문
Q1. 아파트가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?
→ 가능합니다. 재산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, 남은 금액에 대해 소득환산을 하며, 기준 이하면 수급 가능합니다.
Q2. 예금이 많으면 탈락하나요?
→ 금융자산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포함되며, 공제를 통해 총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수급 가능합니다.
Q3. 자동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→ 시가 4,000만 원 이상인 차량만 소득환산에 포함됩니다.
Q4. 부채도 반영되나요?
→ 예, 금융기관 채무는 공제됩니다.
마무리
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,
재산과 소득 요건을 함께 고려한 정교한 판단이 필요합니다.
2025년 기준 공제금액 상향과 함께 더 많은 어르신들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, 지금 복지로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하고 꼭 신청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