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보증금 반환입니다.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큰 경제적 손실이 생기게 되죠.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HF 전세보증보험(전세금 반환보증)입니다. 이 글에서는 HF(한국주택금융공사)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절차를 2025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.
전세보증보험이란?

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,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HF(한국주택금융공사),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, SGI서울보증 등에서 상품을 운영하며, 여기서는 HF의 상품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겠습니다.
HF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
1. 임차인 요건
- 전세 계약 체결자 본인
-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세입자
-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
-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자
2. 주택 요건
- 단독·다가구·다세대주택, 아파트,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
- 주택이 경매 또는 압류 등으로 법적 분쟁 상태가 아닐 것
3. 보증금 요건 (2025년 기준 예상)
- 수도권: 보증금 7억원 이하
- 지방: 보증금 5억원 이하
※ 실제 금액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HF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
HF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
1단계: 가입 신청
-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
- 보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, 등기부등본 등 제출
2단계: 서류 심사
- HF에서 주택의 소유권, 등기사항, 보증금 등 심사
3단계: 보증료 납부
- 보증금액과 계약기간에 따라 산정된 보증료를 납부
4단계: 보증서 발급
- 서류 심사 완료 후 보증서 발급
-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 발생
보증보험 가입 시기와 주의사항
-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가입해야 합니다.
-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권장
- 주택 소유주가 1순위 근저당권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HF 보증료는 얼마나 되나?
- 보증료율: 평균 연 0.128%~0.150% 수준 (변동 가능)
- 예: 2억 전세 계약 시 약 26,000~30,000원 수준
HF 전세보증보험의 장점
- 보증금 미반환 시 HF가 대신 지급
-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
- 집주인과의 분쟁을 줄이는 예방 효과
- 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필수 요건으로도 인정
Q&A: HF 전세보증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
Q1. 보증금 일부만 보장받을 수 있나요?
A. 전액 보증이 원칙이지만, 일부 보증도 선택 가능합니다.
Q2.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?
A. 아닙니다. 임차인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Q3. 계약 만기 전에 해지 가능한가요?
A. 가능하지만 보증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Q4. HUG와 HF 중 어떤 게 더 좋나요?
A.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보증료, 보장범위, 신청조건을 비교해 선택하세요.
Q5. 가입 후 집주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보증서는 유효하며,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.
마무리
전세보증금은 내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. HF 전세보증보험은 작은 보증료로 큰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제도입니다. 계약을 체결한 후 서둘러 HF 보증보험에 가입하고,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세요. 지금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조건을 확인하고 가입을 진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