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계약 확정일자란,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기재해 공적 효력을 갖게 하는 절차입니다.
이는 대출, 가입보증보험 신청, 권리보호(임차권 등) 등의 핵심 요건입니다.
비유하자면, “도장을 찍어야 효력 있는 공문처럼” 계약서에도 확인된 날짜가 있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확정일자란 무엇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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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절차로, 계약 내용을 공공 기록에 등록해 계약일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입니다.
이 날짜가 있어야 임차권 등기 요구권,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충족됩니다.
확정일자 받는 3가지 방법
1. 주민센터 방문신청
- 준비서류: 전세계약서 원본 + 사본 1부, 신분증
- 절차: 민원 창구 제출 → 접수 → 스탬프 또는 스캐너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후 반환
- 수수료: 무료 또는 소액(센터마다 상이)
2. 인터넷 등기소 (온라인) 신청
- 사전 준비: 공동인증서, 등기소 전자민원 시스템 가입
- 절차: 로그인 → ‘확정일자 부여’ 메뉴 선택 → 계약서 스캔 업로드 →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→ 스캔형과 출력형 모두 사용 가능
법무사/중개업소 대행
- 법무사 수수료: 보통 3만~5만원
- 장점: 시간 절약, 실수 방지
- 단점: 비용 발생
언제 받아야 할까?
- 계약 체결일 당일 또는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.
- 지연 시 후순위 계약자에게 권리가 밀릴 수 있으며, 보증보험·대출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.
- 계약서 서명일과 실제 확정일자에 시간 차이가 생기면, 법적 다툼 시 손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.
실전 사례
- 사례 ① 직장인 김씨
2025년 6월 15일 계약서 작성 후 같은 날 주민센터 당일 방문 → 스탬프로 확정일자 확보
→ 입주 후 보증보험 가입 및 대출 승인 문제 없이 진행 - 사례 ② 신혼부부 박씨 부부
온라인 방법 신청하여 스캔본으로 확정일자 선 확보,
이에 따라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보증보험 신청 성공
주의사항
- 계약서 원본과 사본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.
- 주민센터 방문 시 접수 마감 시간(보통 17시 이전)을 확인하세요.
- 중복 신청 가능하지만, 서로 다른 날짜로 중복 기록 피하기 위해 한 곳에 집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온라인 스캔 시 **스캔 해상도(300dpi 이상)**를 유지해야 인식 오류가 없습니다.
Q&A
Q1. 확정일자를 못 받은 채 전세계약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?
→ 확정일자가 없으면 임차권·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, 특히 보증보험, 대출, 세입자 권리 보호가 어려워집니다.
Q2. 온라인으로 받은 확정일자 출력본도 유효한가요?
→ 네, 출력본에 발급 번호 및 QR 코드 포함되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.
Q3. 가족 명의로 계약했는데 대행해도 되나요?
→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주민센터나 법무사를 통한 대행 신고도 가능합니다.
Q4.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가능한가요?
→ 주민센터는 평일 근무이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중개업소 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Q5. 확정일자와 등기비용은 별개인가요?
→ 맞습니다. 확정일자는 무료 또는 소액이지만, 등기를 하려면 등기소 등기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.
마무리: 확정일자로 내 권리를 지키세요
확정일자 받기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, 계약 직후 당일 확보하면 계약 전반에 걸쳐 마음이 든든해집니다.
가능하면 온라인 우선, 필요 시 주민센터 또는 대행 사용하여 확실히 날짜를 확보하세요.
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첫걸음, 오늘 바로 실행해 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