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, 세금도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?
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들이 헬스장, 수영장, 요가원 등 체육시설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입니다.
이 글에서는 공제 대상, 공제율, 신청 방법, 주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?

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이용료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반영받는 제도입니다.
시행 시기
-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
대상자
-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결제 방법
- 반드시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
- 현금영수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
공제 대상 체육시설은?
다음과 같은 체육시설이 공제 대상입니다:
- 헬스장
- 수영장
- 요가원
- 필라테스, 크로스핏 등
- 체력단련장
-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체육시설
※ 단, 지자체에 신고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만 해당
공제율과 공제 한도
항목 | 공제율 | 비고 |
---|---|---|
시설 이용료 | 30% | 입장료, 월회비, 이용권 등 |
강습비 | 실효 15% | 실제 결제액의 50%만 인정 후 30% 공제 |
- 총 한도: 대중교통, 전통시장, 도서·공연·체육시설 포함 최대 300만 원
실제 적용 예시
- 헬스장 월 회비 10만 원 × 12개월 = 120만 원 → 공제액: 36만 원
- 수영 강습 100만 원 중 강습비 70만 원 → 실효 공제액: 10.5만 원
- 총 공제액 합계: 46.5만 원
신청 방법
-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대상 시설 확인
- 등록된 시설에서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
-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(국세청 홈택스)
- 누락 시 수동 입력도 가능
주의할 점
- 시설 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: 미등록 시설은 공제 불가
- 카드 결제 필수: 현금영수증만 사용 시 인정되지 않음
- 강습비와 시설 이용료 구분 필요: 명세서가 구체적으로 나뉘어야 함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PT나 요가는 공제되나요?
→ 시설이 등록돼 있고 강습비가 구분되어 있으면 실효 공제율(15%)로 가능
Q2. 가족이 결제한 비용도 공제되나요?
→ 아닙니다. 본인 명의 카드 결제만 인정됩니다.
Q3. 해외 체육시설은 가능한가요?
→ 불가합니다. 국내 등록된 체육시설만 해당됩니다.
Q4. 패키지 결제 시 시설+강습비 포함이면?
→ 반드시 구분 명세서가 필요하며, 구분되지 않으면 공제 인정이 어려움
마무리
2025년부터 시작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건강한 생활을 세금 절감 혜택으로 연결해주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.
헬스장, 수영장 등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, 지금부터라도 등록된 시설에서 본인 명의로 카드 결제를 시작해보세요.
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, 오늘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.